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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도 잘만 골라서 구입하면 오랫동안 잘 탈 수 있습니다. 중고차 구입 시 나오는 부대비용 자동차세가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,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요즘은 중고차도 새차 못지않게 괜찮은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,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희 집 또한 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있습니다.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중고차 구입시 내는 세금
취득세
중고차를 구입할때는 과세표준에 적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.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중고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. 적정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◾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: 7% (경자동차는 4%)
◾ 그 외 자동차 : 비영업용은 5% (경자동차는 4%), 영업용은 4%
◾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: 2%
📢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에 취득 관련 과세대상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.
채권 매입
◾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게되면,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 단, 경형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)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⇨ 경형자동차 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, 길이 3.6m -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를 일컫습니다.
⇨ 그 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, 하이브리드/전기/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처럼 면제 대상은 [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]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◾ 이 때 매입한 채권은 5년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취득세 감면 혜택
◾ 취득세도 사유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양육자
-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
- 전기자동차 등 차량 감면
- 경형자동차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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