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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운전을 하고 싶어요
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내가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,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전에 먼저 개인택시운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,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택시운전 개념
택시운송사업 개념
⚫ 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. 운행시 사업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도 합니다.
개인 및 일반택시운전
⚫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택시운송사업자라고 하며, 택시운전업무를 하는 자를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합니다.
⚫ 개인택시운전
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운송업, 이때 개인택시운전자는 사업자이면서 운수종사자가 됩니다.
⚫ 일반택시운전
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, 이때 운수종사자(택시운전자)는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일반택시(법인택시)를 운전합니다.
개인택시운전 준비
택시운전 자격
⊙ 운전면허 소지 -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
⊙ 나이 - 20세 이상
⊙ 운전경력 -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
👉 여객용 운소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기
택시운전 결격사유
⊙ 결격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택시운전업무의 결격사유가 됩니다.
운전적성정밀검사
⊙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 있는 개인의 성격, 심리, 생리적 행동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.
⊙ 검사에는 신규검사, 특별검사, 자격유지검사가 있습니다.
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
⊙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
마치며
지금까지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준비해야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위 사항들이 준비가 된다면, 그다음으로 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면허 취득, 개인택시차량 구입 등등이 그 해당사항입니다. 아직 갈길은 더 있지만, 먼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완료하신 후,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개인택시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, https://www.easylaw.go.kr/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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